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시 ○○면 ○○리 498번지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3. 15.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으로 파병되어 복무중인 1970. 6. 8. 작전수행중 절벽에서 떨어져 상이(우경골 극상돌기 골절 등)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71. 4.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8.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수행중 우측슬부골절의 상이를 입고 제○○송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이러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하사로 1968. 3.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1. 4. 10. 만기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970. 6. 22.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6. 20. 입원하였고, 간호기록에 “6월 10일 작전중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다 우측 무릎에 골절 입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단명에는 “좌하퇴 관절염”으로, 청구인의 우측 무릎에 대하여 X선 촬영을 한 결과 아무런 이상(right knee negative)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연월일은 “1970. 6. 8.”로, 현상병명은 “우경골 극상돌기 골절, 슬부관절 인대파열 후유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3.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2001. 6. 20.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성 관절염(우측 슬관절)”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우경골 극상돌기 골절 등)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병상일지의 간호기록에 “6월 10일 작전중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다 우측 무릎에 골절 입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청구인의 우측 무릎에 X선 촬영을 한 결과 아무런 이상(right knee negative)이 없다고 판단된 사실, 청구인의 진단명이 우측 무릎과 관련성이 없는 “좌하퇴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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