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 12. 결정
교원노조의 조직형태를 연합단체에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변경 시 필요한 절차
공공노사관계과-48
해석례 전문
귀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서 전국 단위노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 ’) 제16조제1항제8호,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총회(대의원회)에서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임. 이 경우 연합단체에 소속된 개별 단위노조가 변경된 전국 단위노조의 지부로 변경하는 절차 또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한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 ,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따라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규약변경은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정기현황을 통보하여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