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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경상남도 ○○시 ○○면 ○○리 316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6.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2. 3. 20. 국군○○병원에서 당뇨병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2. 5. 1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8.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입대후 1년 8개월 정도 되었을 때인 1992년 2월 몸에 이상이 나타나 의무대에 호소하였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시내에 소재한 민간병원에서 당뇨병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를 받게 된 바, 청구인의 당뇨병은 성인병으로 분류되는 제2형 당뇨병이 아닌 제1형 당뇨병으로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으로도 불려지는데, 이러한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의 부족이나 인슐린의 기능장애로 발병하며 그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두 가지가 있으나, 청구인의 가족 중에 당뇨병을 앓은 사람이 없어 유전적인 요인은 전혀 없었고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발병한 당뇨병은 군대 내에서의 식생활, 외상 또는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병상일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6. 11. 입대하여 1992. 5. 13. 전역하였으며,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당뇨”로, 현상병명은 “1)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급성 당뇨병성 합병증, 만성 당뇨병성 합병증, 2) 신종양”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2년 2월 복무중 병을 얻어 후송됨. 병상일지상 상기병명으로 1992. 3. 20. 수도병원 입원기록”이라는 상이경위가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6., 청구인이 군 복무중 당뇨병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의학전문서적 및 비상임위원의 소견에 의하면 당뇨병은 인슐린이 필요량만큼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되고는 있지만 그 작용이 약하여 인슐린의 부족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병으로 유전적으로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에 후천적 요인이 가해져서 생기며 군 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당뇨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3. 20. 당뇨병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군복무가 어렵다는 군의관의 진단에 따라 1992. 5. 8. 의무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하게 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당뇨병이 발병하였고 병상일지상 입원ㆍ치료기록도 확인되나, 당뇨병은 공무수행과 관련없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당뇨병의 발병원인은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 이상반응, 유전적 체질이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았을 경우에도 발병될 위험이 있으나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다른 동료들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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