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연구생의 근로자 여부
근로조건지도과-133
요지
❍사실관계 - 학⋅연구생은 학⋅연과정(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산업계의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기술연구원과 협력대학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과정)의 재학생으로 ○○기술연구원의 학업지도를 받아 연구수련(학⋅연 학생이 논문지도교수와 연구수련 부서장의 학업지도 아래 연구과제의 참여를 허용 받고 연구수행능력을 연마하는 것)을 쌓으며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함. - 학⋅연 학생은 ○○기술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한 대학교의 대학원생들로 학위 논문이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실험 등을 대학교 대신 ○○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 실험 등의 과정에 연구책임자(지도교수)의 지시가 없을 수 없으나 연구 업무의 특성상 구체적⋅개별적으로 지시하기 어렵고 연수자의 독자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대체로 연구책임자의 포괄적인 지시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음. 총 칙 - 학⋅연 학생은 ○○기술연구원의 근로자와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규정(학⋅연 석⋅박사 과정 운영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학⋅연 학생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연구과제를 대행케 할 수 없음. - 연구과제(논문) 수행을 위한 실험실, 실험도구 등은 ○○기술연구원의 소유로 되어있음. - 학⋅연 학생에게는 논문지도교수와 연구수련 부서장의 신청으로 ○○○기술연구원에서 정한 기술(석사과정 월 150만원, 박사과정 월 200만원)에 따라 매월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 학⋅연 학생은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에 대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학⋅연 학생은 ○○기술연구원에서 연구수련을 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이외 다른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음. - 학⋅연 학생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았으나 상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음. ❍질의사항 ○○기술연구원에서 연구수련하는 대학의 석⋅박사과정 학⋅연구생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학⋅연 학생”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산업계의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목적으로 협력대학과의 협약에 의거하여 협력대학에 재학 중인 석⋅박사 학위과정의 학생이 석⋅박사 학위과정 이수를 위한 일부로서 학위논문이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실험 등을 협력대학 대신 ○○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며 동 연구원의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 <을설> “학⋅연 학생”은 ○○기술연구원에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한 실험실, 실험도구 등이 사업주 소유로 되어 있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됨. ❍우리지청 의견:갑설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을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귀 질의상 “석⋅박사과정의 학⋅연 학생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대학교와 ○○기술연구원과의 학⋅연 합동연구 석⋅박사과정 설치운영을 위한 약정서에 의한 학업의 연장이라면 귀 지청의 ‘갑’설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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