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 8. 결정
고충처리를 위한 사무실 운영 방법
노사협력정책과-57
해석례 전문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근참법’이라 한다) 제26조 내지 제28조는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고충처리실’설치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근참법 시행령 제7조는 근로자의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고충처리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귀 질의에서 예시한사이버상의 고충처리센터 뿐 아니라 구두로 고충처리를 신고할 수 있는 오프라인상의 채널도 확보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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