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342 (12/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0.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계속되는 전투에 의한 과로로 폐결핵, 심장 및 위장질환이 발병되어 1955. 11. 1.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5. 12. 10.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8.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제1훈련소에 입소하기 전에 병무청의 철저한 신체검사를 거쳤으며, 입소 후에 훈련소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후 훈련을 마치고 3차 신체검사를 받고 전방으로 전보되었는 바,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군 복무중에 흉부폐결핵, 십이지장궤양, 심장우각차단성의 병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전역 후에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고, 병상일지의 보관의무는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십이지장궤양천공, 수술후 상태”로 되어 있고, 거주표에 1952. 10. 9. 입대하여 1955. 11. 1. ○○병원에 입원하여 1955. 12. 10. 의병전역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3.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의대부속 △△병원에서 발급한 1986. 7.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경증 폐결핵(우상엽), 비활동성. 2)만성 십이지장궤양”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은 향후 2개월 이상 십이지장궤양에 대한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 병원의 2000. 11. 17.자 진단서의 병명은 “폐기종,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1999. 3. 39.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3. 1. 동 병원에서 십이지장궤양천공에 따른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경과 양호해졌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위 신청병명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신청병명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은 전역을 하고 30년이 경과한 후인 1986년 비활동성 폐결핵 및 만성십이지장궤양에 대한 진단을 받은 후 1995년 십이지장궤양천공에 대한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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