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0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1059 ○○아파트 1312-2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7.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하던 중 상급자의 가혹행위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1989. 12. 9.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정신분열증의 발병과 군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8.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4년간 장학생으로 졸업한 우수한 학생이었고,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에 입학하였으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제9기 학사장교시험에 응시ㆍ합격하였다. 나. 이 후 ○○학교에 입교해 어려운 장교로서의 위관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소위로 임관되었고, 평소 운동을 잘하고 활달한 성격과 솔선수범하는 자세의 성격소유자로서 남자의 기백을 살려 공수부대에 지원하게 되었다. 다. 제○○여단에 배속되어 ○○대장의 보직을 받고 군 복무를 시작하였으나 당시 중대장이던 김□□ 대위의 가혹행위(구타ㆍ얼차려) 및 인간 이하의 취급으로 인해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자살을 시도할 만큼 극도의 불안한 상태 속에서 2년 동안 군 생활을 하였고, 1989년 12월 초 후임 중대장인 김◇◇ 대위가 부임하면서 위 김□□ 대위의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된 청구인을 치료하기 위해 국군○○병원에 입원토록 하였으며, 입원 후 3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였다가 4개월 후에 전역하였는 바, 전역한 이후에도 대인공포증과 과거망상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태임을 고려하여 선처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7. 25. 육군장교로 입대하여 1990. 7. 31. 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중위로 되어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89. 12. 9.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주둔지”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1989. 12. 9. ○○여단 근무 중 정신이 이상해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2. 9.부터 1990. 3. 6.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초진단명은 정신과적관찰이며, 최종진단명은 신경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 ○○도 소재 ○○병원에서 2001. 5. 1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비현실적인 사고, 환청, 둔마된 정동 및 감정적 위축 등의 정신과적 제반 증상을 이유로 상기 임상진단 추정하에 1998. 12. 4.부터 2001. 5. 11.까지 본원에서 외래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상기 증상들이 지속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응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향후로도 부정 장기의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10. 청구인은 군복무 상관의 구타에 의해 두부와 허리에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인 정신분열증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8. 2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신질환으로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며,“정신분열증”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유전성)ㆍ선천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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