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 5. 결정
과반수노조가 반대할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0
요지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퇴직연금도입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과반수 이상이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나 ‒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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