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 5. 결정

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분리해서 운영해야 하는지

임금복지과-61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3호의 신설로 인해 조성된기금 총액의 25%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코자 하는데,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 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분리 운영해야 하는지장부상으로만 분리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적립기금 및 그의 증식・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의 고유목적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목적사업회계로 구분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조성된 기금 총액의 25%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의 구분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통장도 구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