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8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대전광역시 ○○구 ○○동 66-21 ○○빌라 가-20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7. 4. 1.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8년 2~3월경 부대내에서 얼차려 및 구타에 의해 좌측 눈에 부상을 입고 공군 자대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치료 후 1978. 5. 1. 전역(소집해제)되었다는 이유로 2002. 4.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78년 2~3월경 ○○사령부 ○○부대 내에 있는 세탁소에서 얼차려 및 구타에 의해 좌측 눈에 부상을 입어 군부대 내 병원으로 갔으나 검사결과 망막에 피가 몰려 실명위기의 판정을 받고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청구인의 부대에서 입원비 전액을 부담하고 21일간 입원 치료하였으나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결국 실명되었으며 집에서 요양하다 1978. 5. 1. 제대증만 찾으러 부대에 갔던 점, 그후 1986년 우측 눈에도 이상이 생겨 13차례에 걸친 수술을 하였으나 결국 실명하여 현재 양안 실명상태로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군복무 중 구타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4. 1. 공군에 입대하여 1978. 5. 1. 전역(소집해제)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이병이었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2. 8.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원일은 “1978년 2~3월경(본인진술)”으로, 상이원인은 “얼차려 및 구타에 의한 좌안 부상(본인진술)”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안 손상(본인진술)”으로, 상이경위는 “1977. 4. 1. 입대하여 1978. 5. 1. 전역한 자로서,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1978년 2~3월경 부대 내에서 얼차려 및 구타에 의해 좌측 눈의 부상을 입고 공군 자대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21일간 입원 치료한 것으로 진술함, 상기인의 진술을 토대로 군 복무당시의 의무기록 및 병적기록표 등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상이경위 및 치료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부대발병경위서 및 병상일지, 자력기록 등을 확인할 수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전광역시 ○○구 ○○동 640번지 ○○대학교병원의 2001. 3.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안구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명으로 시력 양안은 광각없음(실명상태) 상태임, 향후 안구의 축소 및 기타 합병증 발생에 대하여 정기적 외래 경과 관찰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병원의 1992. 11. 10.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망막혈종, 망막박리(실리콘 삽입 상태)”로, 재원기간은 “1978. 3. 21. ~ 1978. 4. 10.”으로, 최종진단명은 “Von Hippel disease(망막 소뇌혈관종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12.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과 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78년 2~3월경 부대내 세탁소에서 청구외 상병 지○○에게 단체기합을 받았고 당시 청구인은 선임자여서 원산폭격을 1시간 5분 정도 받다가 눈에 이상이 있다고 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좌안 손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Von Hippel disease는 망막 소뇌혈관종증으로서 유전적 질병이라는 것이 일반적 의학적인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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