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0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95-1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1. 7.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3주차 훈련시 수류탄투척훈련 도중 전우가 잘못 투척한 수류탄으로 인하여 귀를 다쳐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수방사에 배치된 후에도 육군○○통합병원과 ○○이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87. 7. 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수류탄투척훈련 도중 전우가 잘못 투척한 수류탄으로 인하여 귀를 다쳐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수방사에 배치된 후에도 육군○○통합병원과 ○○이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 바, 전역 후 15년이 지난 지금도 양쪽 귀에 물이 차 아프고 머리까지 멍하며 항상 윙하는 소리가 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5. 2. 14.”로, 계급은 “병장”으로, 원상병명은 “삼출성 중이염”으로, 현상병명은 “1)감각신경성 난청(양측), 2)삼출성 중이염(양측) : 좌측은 환기관 삽입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병 제○○연대장의 1986. 6. 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총수로 복무하던 자로서 1986. 4. 10.경부터 귀에 통증이 오고 염증이 생겼으며 군의관 진단 결과 삼출성 중이염으로 판단되어 후송조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일은 “1986. 6. 12.”로, 퇴원일은 “1986. 7. 27.”로, 초진단명은 “삼출성 중이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8. 28.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삼출성 중이염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삼출성 중이염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수류탄투척훈련 도중 전우가 잘못 투척한 수류탄으로 인하여 귀를 다쳤다는 청구인의 주장이나 삼출성 중이염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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