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대전광역시 ○○구 ○○동 254-34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4.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0년 6월경 연병장 스탠드 조성작업으로 견치석을 운반하다가 넘어져 목부위를 다친 후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1991년 6월경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고, 1998년 3월경 순찰 중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목이 꺾여 다시 물리치료를 받다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0. 11. 8.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경추부 수핵탈출증”의 진단하에 “전방경유 척추체 유합술”의 치료를 받고 “경추부 강직” 상태로 2001. 5.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경추부 수핵탈출증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공무상병인증서에 기록된 1990년 6월 및 1998년 3월경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1990년 부상이후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다가 10년이 경과하여 입원치료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1990년에 발생한 경추 통증과 2001. 11. 8. 국군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경추부 수핵탈출증”과의 인과관계의 추정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경추부 강직” 및 병상일지상 진단명인 “경추부 수핵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6. 4.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0년 6월경 연병장 계단조성을 위해 4인 1조로 견치석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목부분을 다치게 되었으나 당시에는 즉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것이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것 같아 이를 기피하고 민간병원 및 한방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으나 재발되어 1991. 6. 13.부터 1991. 7. 30.까지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원대복귀하였다. 나. 원대복귀후에도 재발 및 호전을 반복하던 중 불행히도 1998년 3월경 예비군교장의 검열준비를 위해 순찰을 하던 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또다시 목부분을 다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목부분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군 복무수행 중 목을 다치게 되었고,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쳐 재발되었으며 결국에는 군에서 상이등급 6급에 해당되어 전역하였으므로 마땅히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공무상병인증서, 입원환자정보조사지, 발병경위서,전역증, 의무조사심의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전공상심사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4. 30. 육군에 입대하여 2001. 5.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6. 8.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경추부 강직으로, 상이경위는 1966. 4. 30. 임용되어 육군 제○○사단 제○○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0년 6월경 연병장 계단조성작업을 하다가 후병부통이 발생하였고 이후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다가 1991년 6월경 증상이 악화되어 국군○○병원에 입원후 퇴원한 경력이 있으며 2000년 7월경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2000. 11. 8. 국군 △△병원에서 입원하였고 현재 경추부 강직 및 운동제한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505여단장이 2000. 10. 21.자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경추골원판 장애, 수핵탈출증(경추 4-5번간 및 5-6번간),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전공상구분은 전공상으로, 발병장소는 예비군교장으로, 발병일시는 1998년 3월경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1990년 6월경 육군 제○○부대 제○○경비대대 인사계 근무시 견치석으로 부대연병장 계단식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량이 큰 돌을 운반하던 중 넘어지면서 목부위를 부딪혀 통증을 느꼈지만 진찰을 받지 않고 물리치료를 하면서 생활하다가 증상의 호전이 없어 1991년 6월경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후 계속 군복무를 하던 중 제○○여단 1대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면서 1998년 3월경 부대 예비군교장 사열준비차 대대장지시로 순찰을 나갔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목이 꺾이어 목ㆍ어깨ㆍ팔 등의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하였으며, 그후 팔과 손가락에 통증이 오고 저려와 2000. 9. 20. 국군△△병원에서 MRI 및 CT 촬영을 한 결과 위 병명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추 경성 디스크증으로 국군○○병원에서 1991. 6. 13.부터 1991. 7. 30.까지 입원치료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함께 육군 제○○사단 제○○연대에서 복무한 청구외 김○○, 배○○, 최○○ 등은 청구인이 1990년 6월경 연병장 계단조성작업을 위해 견치석을 운반하던중 넘어져 목을 다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바) 국군△△병원의 2001. 4. 6.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2000. 11. 8.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경추부 수핵탈출증(경추 4-5번 및 5-6번간)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2001. 3. 9. 전방경유 척추체 유합술의 치료를 받은 후 경추부 강직 및 운동제한이 잔존하여 향후 군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상이등급 6급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경추부 수핵탈출증(경추 4-5번 및 5-6번간)의 질병으로 2000. 11. 8.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공무상병인증서에 기록된 1990년 6월 및 1998년 3월경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1990년 부상이후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다가 10년이 경과하여 입원치료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1990년에 발생한 경추 통증과 2001. 11. 8. 국군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경추부 수핵탈출증”과의 인과관계의 추정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경추부 강직” 및 병상일지상 진단명인 “경추부 수핵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경추부 수핵탈출증(경추 4-5번 및 5-6번간)의 질병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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