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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5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시 ○○동 230-29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3. 5. 육군에 입대 후 1979년 8월 초순경 박격포 훈련중 옆구리 통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후 청구인이 수소문한 끝에 ○○문서관리단으로부터 병상일지를 발급받았는 바, 위 병상일지상 병명이 “좌 늑막염”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동일하고 영내에서 근무중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병별란에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3.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0. 2. 13.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비후성 늑막질환, 개흉술후 늑간신경병증”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입대 후 훈련중 1979년 8월 초순경 비후성늑막, 늑간신경증으로 제○○육군병원, 제○○후송병원, 국군○○통합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3. 5. 입대하여 1979. 9. 18. 제○○육군병원, 1979. 9. 28. 제○○후송병원, 1979. 10. 2. 국군○○통합병원에 각각 입원하였다가 1980. 2. 13.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9. 18.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9.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행정심판제기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육군병원, 제○○후송병원, 국군○○통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최종진단명이 “좌 늑막염”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병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시간별 경과 및 각종 검사기록이 첨부되어 있다. (바) 전라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1. 1.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비후성늑막질환, 개흉술후 늑간신경병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1979년 12월 개흉술에 의하여 늑막질환을 수술한 상태로 현재 수술부 동통 및 호흡곤란 때문에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상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 후 행정심판제기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병명이 “좌 늑막염”이고 병별란에 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경과 및 각종 검사기록이 첨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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