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면 ○○리 248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6. 8. 5. “스틸씨병ㆍ류마치스 양관절염”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97. 2. 13. 만기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류마치스 관절염은 질병 특성상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1.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병원을 가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였고, 입대 이후 작전과 교육계원 보직을 맡아 컴퓨터 문서작성 작업을 주로 하였는데, 새벽 2~3시까지 야간작업은 거의 매일 반복되었으며,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밤을 꼬박 세울 정도로 과중한 업무와 이로 인한 육체적 피로ㆍ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원인도 모르는 고열과 근육통으로 여러 차례 의무대에 입ㆍ퇴실을 거듭하다가 1996. 7. 31.에는 정확한 병명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군○○병원을 시작으로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7. 2. 13.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역한 이후에도 고열과 근육통이 계속되어 투병 이외 일체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불가능하였고, 이에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받아 왔으나 정확한 병명에 대한 진단조차 받지 못한 채 차도가 없었는데, 1999년 7월경 ○○의료원에서 청구인의 병명을 성인발병성 스틸씨병으로 최종진단하였고, 지금도 계속 치료중에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이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당시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스틸씨병임을 진단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병에 대해 일절 언급없이 류마티스 관절염 만을 근거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1997. 2. 13. 만기전역을 하였으며, 전역 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96. 8. 2.”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류마치스 관절염”으로, 현상병명은 “1)성인 발병성 스틸씨병, 2)류마치스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8. 5.부터 같은 해 9. 18.까지 국군○○병원에 원인불명의 고열로 입원하였다가 1996. 9. 19.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류마치스 관절염”의 진단하에 1997. 1. 17.까지 입원ㆍ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제○○포병대대장의 1996. 8. 5. 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1995. 3. 20. 자대 전입이래 화학병에 보직된 자로서 1996년 6월경에 고열로 인한 통증을 호소 후 국군○○병원에 외진을 의뢰하였으나 병명이 밝혀지지 않아 이에 후송을 의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9.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성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의 2001. 7.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 병명은 “성인 발병성 스틸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치료중으로 다발성 관절염이 지속되는 바 관절에 부담이 되는 사회생활에는 지장이 따르며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01. 11.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 병명은 “성인발병성 스틸병”으로, 발병일은 “1996년 여름”으로, 진단일은 “1999. 8. 11”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96년 여름부터 발생한 고열과 다발성 관절염으로 진단되어 본원에서 상기 병명으로 투약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원인불명의 고열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에 군 복무수행과 관련하여 원상병명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볼만한 기록이나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성 활막염이 중요한 특징인 질병으로서 발병원인은 유전적으로 민감한 환자에게 감염증이 일어났을 때 면역체계를 매개로 한 반응으로 인하여 병변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가면역성 질병인 점, 청구인이 원상병명이라고 주장하는 “스틸씨병”도 세균성 또는 바이러스성 감염의 소견없이 급성 열성질환으로 발현하고 그 외에 관절통ㆍ인후통 및 피부발진 등의 전신증상을 동반하는 질병으로서 주로 다른 류마티스 질환과 마찬가지로 면역계의 이상이나 유전적인 경향 및 환경적인 촉발인자에 의하여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