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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2. 9. 결정

‘모델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차별개선과-2351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등) 제1항에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 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의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파견법 시행령 」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파견법」제5조제2항 에 따라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이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파견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한편 「파견법 시행령 」 별표1에서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직업분류에 따를 경우 “모델”(코드번호 : 53010,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업무는 「파견법」 제5조 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 따라서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보충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이 가능함. ※ 근로자파견대상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에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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