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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읍 ○○리 601-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 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포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년 여름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 대퇴부에 파편창을 입고 의무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 2.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12.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년 여름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 대퇴부에 파편창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7. 7. 31. 전역하였으며, 위 상이로 인하여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많고 현재도 위 상이처에 파편이 내재되어 있으며 부상당시 같은 부대 통신병으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와 인접부대에 재직하고 있던 윤○○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하사관 자력표상 입원기록도 없으며, 선정된 인우보증인 이○○은 거주표 미보관자로 부상당시 군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부대 소속으로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알 수 없고, 인우보증인 윤○○도 1951. 1. 7. 입영하여 1952. 6. 8. 전역구분 임관제적 사유로 전역한 자로 청구인의 부상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할 만한 거증자료가 없어 그 진술을 신뢰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청구인의 보충서면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의정부지방병무청장의 1997. 1. 22. 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7. 육군에 입대하여 1953. 9. 26. 소위로 임관하고, 1957. 7. 31. 중위로 예편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1)좌 대퇴부 파편창 및 금속성 이물질”로, 상이당시 소속은 “제○○사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경위는 “1951. 1. 7.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1952년경 좌 대퇴부 상이로 자대 치료 진술. 거주표: 1951. 1. 7. 입대, 1953. 9. 26. 소위임관, 1957. 7. 31. 예편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0.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하사관 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이○○(군별: 육군, 군번: ○○, 입영일: 1951. 1. 7. 전역일: 1980. 11. 30.)이 2002. 1. 24.에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기생이며 같은 부대 통신병으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전우였던 청구인이 1952년 여름경 ○○ㆍ◎◎ 사이의 전선에서 직사포탄 파편에 의하여 좌 대퇴부에 심한 부상을 입고 자대에서 치료를 받고 40~50여일 몸져 누워 있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윤○○(군별: 육군, 군번: ○○, 입영일: 1951. 1. 7. 전역일: 1952. 6. 8.)가 2002. 1. 15. 에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2년 초여름에 인접 부대인 ○○사단 포병 ○○대대에 동기생으로 같이 입대한 청구인이 적의 포탄에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급히 대대 의무실을 방문하였던 바, 청구인이 좌측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은 것을 목격하고 위로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육군본부에서 보내온 청구외 이○○의 거주표에 의하면, 1951. 10. 15.부터 1952. 7. 1. 까지 청구인이 근무하던 ○○사단 ○○포병대에 소속되었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2000. 3.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 대퇴부 파편창 및 금속성 이물질”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및 방사선 검사상 좌 대퇴부의 파편창 및 금속성 이물질 잔존을 보임”으로 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 ◎◎시에 소재한 ○○의원에서 발급한 2000. 2. 23.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파편상, 좌측 대퇴부”로, 향후 치료 의견은 “방사선 촬영상 좌측 대퇴부에 파편상이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한국보훈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 대퇴부 파편창 및 금속성 이물질”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및 방사선 검사상 좌 대퇴부의 파편창 및 금속성 이물질 잔존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경기도 ◎◎시에 소재한 ○○의원 진단서 및 엑스선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파편상, 좌측 대퇴부”로, 향후 치료의견은 “방사선 촬영상 좌측 대퇴부에 파편상이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은 인우보증인 청구외 이○○이 거주표 미보관자로 부상당시 군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보내온 청구외 이○○의 거주표에 의하면 1951. 10. 15.부터 1952. 7. 1. 까지 청구인이 근무하던 ○○사단 ○○포병대에 소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러한 청구외 이○○이 직사포탄 파편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6.25전쟁 기간중 군복무를 수행하였던 당시 상황으로 보아 전투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파편창은 일상생활에서 입기는 어려운 상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좌 대퇴부 파편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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