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1. 27. 결정
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640
해석례 전문
DB형・DC형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제도로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4조제3항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제도(ex. DB형・DC형 병존)를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은 DB・DC제도를 비정규직은 DC제도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형태를 달리 설정 할지라도 법 제4조제2항의 차등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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