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1. 27. 결정

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640

해석례 전문

DB형・DC형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제도로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4조제3항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제도(ex. DB형・DC형 병존)를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은 DB・DC제도를 비정규직은 DC제도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형태를 달리 설정 할지라도 법 제4조제2항의 차등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