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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121 ○○맨숀 다-30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2.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하던 중 “흉부관통총창”의 상이를 입고 1995.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육군본부에 확인한 결과 장교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전상 명령지 및 입원환자 등록부에 흉부 관통 기록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부상당한 사실을 당시 소대원이었던 청구외 이○○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인우보증인의 경우 같은 부대 전우였다고 보이나 당시 목격자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장교자력표, 입원환자등록부,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2.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있고, 1995. 3. 31. 육군 소장으로 퇴역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1) 늑막비후 및 유착, 좌, 2) 금속성 이물질, 좌흉곽내”이며, “1967년 6월경 푸캇 지역에서 전투중 지뢰폭발로 좌측 폐 파편상으로 사단의무대와 후송병원 입원 진술. 장교자력표상 1967. 3. 16. 수도사단 소속으로 파월 기록”이라는 상이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나) ○○위원회는 2001. 11. 30.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장교자력표 및 특명전용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3. 16.부터 1968. 3. 3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7. 6. 8.부터 1967. 7. 11.까지 제○○후송병원에 전상으로 입원했던 기록이 있다. (라) 육군△△관리단장이 2002. 1. 8. 사본한 “100사 106병원 등록과” 발행의 입원환자 등록부철에는 청구인이 “흉부관통총창”의 전상을 입고 1967. 5. 30. 입원하여 1967. 7. 13. 퇴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마) 병적기록표에 의해 월남전 참전 사실이 확인되는 위 이○○이 2002. 1. 15.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 푸캇 타탄 분지 전투에서 적이 설치한 부비트랩을 발견하고 부하들과 함께 제거작업을 하던 중 폭발하여 좌측 폐가 관통되는 상이를 입고 ○○후송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기간 중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군 병원에서 발급한 입원환자 등록부에 청구인의 상이가 “흉부관통총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1) 늑막비후 및 유착, 좌, 2) 금속성 이물질, 좌흉곽내”로 흉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질이 잔존해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위 이○○이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과 군 병원에서의 치료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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