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4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758-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11.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1년 6월경 제○○후송병원에서 고혈압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제○○공병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증상이 재발하여 제○○후송병원과 제◇◇후송병원을 경유하여 1972. 2. 9. 국군○○병원에서 고혈압과 심실중격결손증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72. 6.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혈압은 병상일지상 기록으로 보아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고 심실중격결손증은 선천성 질환이어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제○○후송병원에서 고혈압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이후 증상이 재발하여 제○○후송병원과 제◇◇후송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고혈압과 심실중격결손증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입대전에는 건강하였고 신체검사에서도 혈압이 130/80으로 정상이었던 점, 병상일지에 고혈압이 3년전부터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는 점, 병적기록부에는 고혈압이 공상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70. 11. 6.”로, 전역일은 “1972. 6. 30.”로,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입원기록은 “1971. 6. 11. - 1971. 9. 6.(제○○후송병원, 공상), 1972. 1. 20.(제○○후송병원), 1972. 1. 28.(제◇◇후송병원), 1972. 2. 9.(국군○○병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1년 3월경”으로, 원상병명은 “고혈압, 심실중격결손”으로, 현상병명은 “심방중격결손증, 폐쇄성 만성기관지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선천성 심실중격결손증”으로, 병별은 “사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72. 1. 20.자 임상기록에 약 3년전부터 고혈압증상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10. 9. 고혈압은 사회에서도 흔한 질병으로 부작용없이 약제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고 병상일지상 3년전부터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상으로 판정된 점, 심실중격결손은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병인 점, 폐쇄성 기관지염은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질병들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구 ○○재 ○○내과의원에서 발행한 2001. 2.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심방중격결손증, 폐쇄성 만성기관지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고혈압의 경우 1972. 1. 20.자 임상기록에 약 3년전부터 증상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의 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심실중격결손증의 경우 병상일지상 선천성으로 진단되어 있는 점, 폐쇄성 만성기관지염의 경우 그 발병사실 및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들과 군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