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6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35 ○○아파트 370-10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 특수임무요원(HID)으로 복무중이던 1976. 1. 6. 산악행군을 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수미터 아래의 바위에 부딪혀 요추 및 천추 부상을 당하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수임무요원(HID)으로 복무중이던 1976. 1. 6. 산악행군을 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수미터 아래의 바위에 부딪혀 요추 및 천추 부상을 당하였으나 외상이 아니라서 후송을 가지 못하였고 중도에 제대할 여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참으며 군복무를 마쳤으나 25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청구인이 부상당한 사실을 같이 복무했던 동료들이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 결정 통지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9.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6. 7. 27. 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 병명은 “1)만성 요추부 염좌, 2)추간판 팽윤증(제3-4 및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에는 “정보사 소속으로 무장 천리행군 중 1976. 1. 6. 요추 및 천추 부상, 허리 근육 및 신경 상이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9. 21.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신청병명이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지방공사 ○○병원장이 2001. 4. 2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만성 요추부 염좌, 2)추간판 팽윤증(제3-4 및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이다. (마) 청구인과 동일자에 입대하고 동일자에 전역한 사실이 병적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외 이○○ 및 김○○가 각각 2001. 8. 9. 및 2001. 8. 7.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1976년 1월 산악 천리 행군 중 눈길에 미끄러지며 허리를 다친 후 부대내 내무반 등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시절 산악 행군 중 눈길에 미끄러져 요추 및 천추를 다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추부 염좌 및 추간판 팽윤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