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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17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241-7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인 2000년 6월경 유격훈련후 상이(전신성 농포성 건선)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2000. 12.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질병으로서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년 6월경 유격훈련후 팔다리에 작은 반점이 생겨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자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질병은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질병으로서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병으로 1998.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2.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장 발행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신성 농포성 건선으로 2000. 7. 11.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2000. 11. 20.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병전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2000년 6월경”으로, 현상병명은 “전신성 농포성 건선, 박탈 피부염” 으로, 원상병명은 “전신성 농포성 건선”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6.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건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아니하나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유발 인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30.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전신성 농포성 건선)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건선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건선의 원인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건선에 걸리기 쉬운 체질적ㆍ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설이 유력하고,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 질병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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