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3-40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16. 공군에 입대하여 제○○전투비행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5. 30. 체력단련훈련도중 허리에 통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등에서 진단결과 “요추 4-5번 및 요추 5-천추 1번 수핵탈출증”으로 판정되어 치료를 받고 2001. 7. 31.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01. 10. 28.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하사관 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1999년 1월경 유격훈련중에 돌에 허리를 부딪힌 적이 있고, 즉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어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부상은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군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군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 16. 공군에 입대하여 2001. 7. 31. 하사로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 소속 부대장 청구외 김○○ 준장의 청구인에 대한 1999. 8. 6.자 상이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5. 30. 공정통제관련 체력단련훈련시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계속 근무중 1999. 6. 10. 기상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1. 4. 18.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허리에 통증을 느낀 후 증상이 악화되어 위 병원에서 1999. 8. 13.~ 1999. 10. 28. 및 2000. 7. 27.~ 2000. 10. 26.에 걸쳐 수핵탈출증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의 호전이 없어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1. 4. 3. 다시 위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향후 정상적인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명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공군참모총장의 2001. 7.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체력단련 활동 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9. 5. 30.경”으로,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모두 “요추 4-5번 및 요추 5-천추 1번 수핵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4. 청구인의 상이가 특별한 외상력없이 발병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요추부 등에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상이경위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가 훈련중에 발병하였으나 그 발병원인이나 특히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군 입대 후 비교적 단기간인 6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위 상이가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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