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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3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38번지 ○○아파트 102동 5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2. 9. 15. 육군에 입대하여 ○○부 소속으로 복무중(1987. 9. 14.부터 1990. 10. 31.까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심장질환(허혈성 심질환, 심근경색 진구성)이 발병된 후 1990.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부 제○○ 정보단장으로 재직중 각종 정보보고와 G-2 정보지원 업무 등으로 심한 심적갈등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공기가 탁한 지하벙커 생활을 하면서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되어 1990년 10월 ○○통합병원에서 협심증의 가능성을 진단받았으며, 1990년 11월 ○○대학교서울○○병원에서 협심증으로 진단받았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위 질병이 발병되었음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9. 15. 육군에 입대하여 1990. 10. 31. 육군 대령으로 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 연월일은 “1989. 10. 25.”로, 현상병명은 “1) 고혈압, 2) 고지혈증, 3) 허혈성 심질환, 4) 심근경색 진구성”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서울○○병원에서 발급한 2001. 12.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고혈압, 2) 고지혈증, 3) 허혈성 심질환, 4) 심근경색 진구성”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1989년 10월부터 좌측 어깨의 동통과 호흡곤란, 현기증 등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군병원(○○병원, 제○○사단의무대, ○○지구병원) 등을 방문하였으나, 상기 증상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가 1990년 10월 ○○통합병원에서 협심증의 가능성을 진단받고 설하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 받음. 이는 병의 발병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특성으로 보아 상기 진술내용은 의학적인 소견과 일치함. 1990. 11. 23.부터 1990. 12. 1. 까지 심한 흉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관동맥촬영상, 우관상동맥 근위부에 90%의 협착이 관찰되었고 흉통이 계속되어 1993. 4. 20.부터 1993. 4. 23.까지 재입원하여 우관상동맥 풍선 성형술을 받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8. 28. 청구인이 군복무중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심장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심장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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