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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1. 14. 결정

방사선 발생장치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근로자건강보호과-752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건강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에서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에의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있으므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근로자가 아닌 실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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