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5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94-196 1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1.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2년 강원도 ○○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좌측 두부에 파편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5.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중대 소속으로 1952년 ○○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두부에 파편상을 당하였는 바, 군기록에 치료기록이 남아있지 아니한 이유는 당시 군병원에 후송되지 아니하고 의무대에서 간단한 치료만을 받았기 때문인 점, 당시에는 부상병들이 부상을 당하여도 부상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현재에도 머리에 파편이 박혀있는 점, 관련 진단서 및 전우가 청구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민원처리결과 회신,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8. 육군에 입대하여 1954. 5. 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하사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년”으로, 현상병명은 “두부 좌측 측두골부 파편상”으로, 상이경위는 “○○지구 전투중 1952년 가을경 좌측두부 파편상이로 위생병치료 진술”로, 전역시소속은 “7사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11. 23.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작성한 2001. 2.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부 좌측 측두골부 파편상”으로, 치료의견은 “X-RAY 및 CT 촬영상 좌측 측두골 두피내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이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X-ray사진상에도 두부에 금속이물질이 촬영되어 있다. (마) 청구외 임○○이 2001. 12. 6.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임○○은 육군 ○○사단 ○○연대 ○○중대 소속으로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청구인의 두부에 있는 파편조각은 1952년 가을경 강원도 ○○전투에서 입은 부상임을 확인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8.부터 1954. 5. 1.까지 군복무하였고 전역 당시 7사단 소속이었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두부에 금속이물질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같은 사단에서 복무하였던 청구외 임○○이 청구인이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투에 의한 부상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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