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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1. 7. 결정

시간별 부분파업을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간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1019

해석례 전문

1.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등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경영상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방어적・수동적인 차원에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이 파업 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이거나 전략적으로 매일 일부시간을 반복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함에 있어 대항・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부인되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라 직장폐쇄의 유지・철회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임. 2.  따라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철회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이러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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