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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읍 ○○리 956-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8. 8.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2000년 9월경 훈련소에서 복귀행군훈련을 받은 후부터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외과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2001. 4. 13.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상이가 군 입대 직전에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하였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후 2000년 9월경 훈련소에서 복귀행군을 한 이후에 허리통증이 발생되었고, 2001. 1. 22. 수핵탈출증으로 이동외과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의병전역하였으나, 전역한 후에도 위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달리기 등을 할 수 없고, 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을 수도 없으며, 무거운 물건을 들 수도 없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8. 8. 사병으로 입대하여 2001. 4. 13. 의병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이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2000년 9월”로, 상이장소는 “주둔지”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1)수핵탈출증 요추제4-5간 요추제5-천추1번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보병사단 제○○포병대대장의 2001. 1. 22.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별병일시는 “미상”으로, 병명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요추5번-천추1번사이”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환자는 지속적인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있어서 촬영한 요추부 CT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 요추5번-천추1번의 진단을 받고 입원 후 안정 및 치료를 위해 후송이 요구되는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핵탈출증 요추 4-5번 좌측ㆍ요추5번-천추1번 등의 질병으로 제○○외과병원에서 2001. 1. 30. 치료를 받은 후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2001. 2. 2.부터 2001. 2. 6.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2001. 2. 6.부터 2001. 4. 13.까지 입원ㆍ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 중 국군○○병원의 전원이유서 및 국군△△병원의 2001. 2. 3.자 임상기록에는 청구인이 2000년 7월경부터 요통이 시작되었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1. 9. 7. 청구인의 질병은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군 입대 직전에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어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수핵탈출증 등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중 임상기록과 전원이유서에 청구인의 요통증상은 군 입대 직전인 2000년 7월경부터 요통이 시작되었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없이 군 입대 후 1개월만에 발현되었으며,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도하게 척추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ㆍ계속적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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