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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1. 7. 결정

기존건물 증축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안전보건지도과-3371

요지

1. 기존건물을 증축(기존 25미터 건축물을 증축 10미터, 기존 35미터 건축물을 증축 5미터)하여 31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2.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해석례 전문

1.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는바,귀 질의와 같이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여 높이 31미터 이상되거나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동 계획서 작성대상에 해당된다고사료되며, 2.건축법 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개축 등 해당 연면적이 3만또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며,“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라 함은 건축물 등을 새로이 건설하거나 기존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거나 주요 구조부를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의 시설 개보수 작업은 해당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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