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시 ○○동 ○○아파트 202동 1412호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 7. 6. 소위로 임관하여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98. 9. 초순경 도보행군 후에 요통이 발생하였다가 이후 교육훈련ㆍ체력검정 등으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었고, 2000. 7. 10. 교육훈련을 마치고 복도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국군○○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파열성 수핵탈출증 요추 4-5번간”으로 판정되어 입원ㆍ수술을 받은 후 2001.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병상일지상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이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1. 8.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1. 7. 26. 육군 제○○사관학교에 입교하여 2년간의 교양 및 군사교육을 수료하고 1973. 7. 6. 소위로 임관하여 29년6개월간 군생활을 하다가 2001. 2. 28. 허리의 영구장애로 인하여 현역부적격 판정을 받고 퇴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평소 감기도 잘 걸리지 않는 건강한 고급장교로 군복무를 하다가 ○○대학교 충주분교 학군단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9월 초순경에ROTC 후보생들과 전적지 답사차 문경새재 산악지역을 도보로 행군한 후 요통이 발생하여 2일간 단순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후 2000. 1. 3.부터 1. 29.까지 실시된 ROTC 후보생 동계 기초군사훈련기간 중 무거운 군장을 들고 야외훈련장 순찰시 다시 요통이 재발하여 의무실 군의관으로부터 근육이완제 및 진통제를 투약받았으며, 2000년 5월경 간부 체력검정 준비차 체력단련을 하면서 구보를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군의관의 처방을 받고 안정과 휴식을 취하였고, 이후 2000. 7. 10. ○○학교 교육단 사무실에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복도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허리에 강한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방사선촬영ㆍMRI등 정밀검사를 한 결과 “파열성 수핵탈출증”의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의무조사와 심의를 통하여 공상으로 처리되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군 관련자료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군의관 7명 전원이 의견을 제시한 소견소에도 29년 이상의 군생활이 수핵의 변성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핵의 파열은 외상이나 과격한 운동 등으로 인하여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군 공무수행 중 체력검정 준비차 무리한 운동을 한 것 등이 수핵 탈출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단순노화에 의하여 위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청구인은 2000. 7. 25.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단순방사선촬영을 한 결과 요추 3-4번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병상일지상 상이날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짜와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외래환자진료 당시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MRI검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 따라 7. 31. MRI검사를 받은 결과 “4-5번 추간판 파열성 수핵탈출증”으로 최종 진단되었으며, 병상일지 기록에 상이 날짜가 청구인의 주장과 다소 상이하게 기재된 것은 입원 당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속에서 군의관과 대화를 하면서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 때문으로 인정된다. 마.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파열성 수핵탈출증”의 상이는 장기간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의무조사보고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7. 6. 임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2001. 2. 28. 전공상으로 인하여 퇴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공무수행 중 발병한 질병”으로,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은 “1)요추부 강직, 파열성 수핵탈출증, 2)요추 4-5번간(술후상태)”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연월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김○○ 외 6인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2001. 8. 30.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요추부 수핵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파열된 수핵이 돌출된 소견이 MRI상 확인된 경우로 29년 이상의 군생활에 의한 육체적 활동이 수핵 변성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되고, 외상이 없다 하더라도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형성된다고 판단되며, 단순한 노화에 의한 질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학교 소장 청구외 김○○가 2000. 8. 1. 작성한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7. 10. 식당으로 가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오다가 청구인의 부주의로 실족하여 넘어지면서 계단 난간에 허리를 충격당하여, 국군○○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파열성)”으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박○○의 2001. 9. 26.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박○○가 ○○학교에서 군의관으로 재직할 당시 청구인이 1999년 3월 초에 체력검정에 대비하여 체력 단련을 하던 중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의무실에 내원한 적이 있고, 2000년 5월 초 간부체력검정시에 허리통증을 재차 호소한 적이 있으며, 2000년 7월 초순경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동료전우의 부축을 받은 상태로 의무실로 와서 정밀검사와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것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8. 1.자 공무상병인증서 및 전공상ㆍ비전공상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요추부 수핵 탈출증”으로, 전공상 구분이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1999. 3. 8.경 간부 체력검정실시에 대비한 무리한 연습 및 체력검정 실시로 허리에 심한 통증을 인지하여 한방치료를 실시하였고, 2000. 1. 3.~ 1. 29.까지 실시한 동계 기초군사훈련에서 교육훈련 감독시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으며, 2000. 5. 1. 실시한 간부 체력검정시 사전 군의관 진단 및 처방을 받고 체력검정을 미실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2000. 12. 11.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중 1999. 3. 9. 간부 체력검정실시에 대비한 연습 및 체력검정실시로 요통이 발생하여 이후 교육훈련 감독으로 증상 악화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왕증에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00. 7. 25.자 기록에 특별한 외상없이(no trauma) 2주 전에 “변성 척추증(deg. spondylo tic)”이 발생한 것(X선 소견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년 7. 31.자 기록에 MRI상 “제4-5요추간 수핵 파열(L4-5 ruptured disc)”로 인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파열성 수핵탈출증 요추 4-5번간, 요추부 강직, 디스크 팽윤증, 요추 3-4 및 5번 천추간”으로 2000. 8. 2.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0. 8. 17. “후방경우 척추체유합술 요추부”의 수술을 받은 후 2000. 12. 4. 의무조사상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별한 원인없이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가 2000. 7. 7. 운동 후 위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충청북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원의 2001. 11. 3.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9. 7. 3일전에 우연히 발생하였다는 요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X선 검사 및 이학적 검사 결과 단순피로에 의한 경미한 염좌증상으로 2일간 단순물리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국군○○병원의 2001. 8.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요추부 수핵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파열된 후 돌출된 소견이 MRI상 확인된 경우로 체력검정을 위한 운동 및 체력검정과의 상관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에 대한 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년부터 2000년까지 신체등급 1급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심의표에 의하면, 2000. 8. 17. 후궁 절제술 및 후방경유 척추체 유합술을 받은 후 신체등급 7급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요통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 없이 1998년도 초부터 요통과 우측 하지에 통증이 발생하여 2000. 7. 7. 재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X-선 소견에는 변성 척추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은 없는데, 변성 척추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원인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27.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29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체력검정 준비차 운동 등을 하면서 요통이 발생하여 “4-5요추간 파열성 수핵탈출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병상일지에 특별한 외상 또는 원인 없이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의원의 진료확인서에 청구인이 1998. 9. 7. 3일전에 우연히 발생하였다는 요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단순피로에 의한 경미한 염좌증상으로 인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0. 7. 10. 식당으로 가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오다가 계단 난간에 허리를 부딪혔다는 내용에 대하여 ○○학교 소장 청구외 김○○의 발병경위서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외에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체력검정에 대비하여 운동 등을 하는 도중에 허리통증을 인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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