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98-21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3. 18. 공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차량정비병으로 근무하던 중 사령부 인사처에서 캐비넷 운반작업 도중에 우측 팔이 탈골되어 국군○○병원 입원치료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입대전 부상이 군복무중 재발하였음이 확인되어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02. 9.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초등학교 5학년 당시의 교통사고는 차량과의 가벼운 충격사고였고, 충격을 당한 부분은 왼쪽 허벅지 부분으로서 멍이 든 정도에 불과한 외상이었으나, 정신적 충격으로 안정을 찾기 위하여 당시 1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이다. 나. 이후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동안 배드민턴부와 축구부에서 활동하는 등 정상적인 체육활동 및 신체활동을 하였고, 골절 등의 신체적 사고는 한번도 당한 적이 없으며,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정상등급 판정을 받아 입대후 ○○훈련소에서 실시한 3일간의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에서도 아무런 부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였다. 다. 소견서에 기록된 내용은 검진과정에서 병원입원기록이 있는 지의 질문에 대하여 초등학교 5학년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것이고, 가끔 같은 증상이 있다고 대답한 것은 1996년 7월 캐비넷 운반도중의 사고 이후 작업 및 업무수행시 가끔 우측 어깨의 빠짐 및 통증이 있다고 대답한 것일 뿐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소견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 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3. 18. 공군에 입대하여, 1996. 10. 9. 국군○○병원에서 이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이 2002. 7. 23.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6. 7. 18.경”, 상이원인은 “부대내에서 캐비넷 운반작업중”,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은 “우측 견관절 탈구”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사령부 인사처에서 캐비넷 운반작업중 어깨에서 뚝뚝하는 소리가 나며, 팔이 탈골되어 동년 7. 19. 의무대를 찾았으나, 파스와 약을 주면서 일주일 정도 경과를 관찰하자고 하였음. 그러나 상기 처방에도 차도가 없어 동년 8. 2. 국군○○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하였으며, 이후 동년 8. 9. 국군○○병원 외진결과 우측 견관절 불안정성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후 의병전역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공군 제○○ 의무대대장(담당군의관 김○○ 대위)이 1996. 8. 8.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견관절 탈구, 우측(습관성, 외상성)”이고, 소견란에는 청구인이 1996. 7. 18.경 캐비넷을 들다가 우측 견관절에 뚝뚝소리와 함께 탈골이 발생하였으며, “초등학교 5학년때 교통사고를 당한후 가끔 같은 증세가 있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에서 1996. 8.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 견관절 불안정성”으로 4주간의 입실을 요한다고 진단되었다. (라) 1996. 10. 8.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우 견관절 습관성 탈구”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환자는 1996. 7. 18. 우 견관절 동통을 느껴 오던중 1996. 8. 1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96. 8. 29. 관절경 검사시행, 1996. 9. 10. capsular shift procedure를 시행한 환자로 우 견관절 동통 및 불안정성으로 향후 군생활이 불가하리라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무조사의결서에 의하면, 신체등급은 “5급”, 종합의견은 “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23.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상병명인 “우측 견관절 탈구”가 군복무중 발병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군 제30의무대 담당군의관의 소견서상 입대전 부상이 군복무중 재발하였음이 확인되고, 의무조사의결서상 비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9.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캐비넷 운반작업도중 “우측 견관절 탈골”의 상이를 입어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군 제30 의무대의 담당군의관이 발행한 소견서에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측 견관절 탈구가 습관성 및 외상성으로 진단되고, 초등학교 5학년때 교통사고를 당한 후 가끔 같은 증세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 직전부터 청구인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에 대하여 의병전역을 결정한 의무조사의결서상 청구인의 상이를 비공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 입대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증상이 재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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