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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서울특별시 ○○구 ○○동 98-177번지 대리인 오 △△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 9. 6.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대뇌혈관의 동정맥 기형”의 진단하에 서울○○병원에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고 2002. 8. 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뇌혈관의 동정맥 기형으로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동정맥 기형은 선천성 혈관기형이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성실하게 군복무 중이던 2001. 9. 6. 물홈통 작업도중 쓰러져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을 거쳐 서울○○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며, 청구인을 수술한 서울○○병원의 신경외과 과장과 담당 군의관은 수술 당시 청구인에 대하여 혈관조영 촬영 및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관기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의 원인이 선천성 혈관기형으로 인한 동정맥 기형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현재에도 투병 중에 있으며 우측 반신마비로 손발을 쓰지 못하고 기억력이 없어지고 언어, 시력, 청력, 학습능력 장애 등으로 고통 받고 있으므로 정당한 평가와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인사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인사명령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2002. 8. 5. 병장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9.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좌측 두정부)”로, 현상병명은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로, 상이원인은 “근무”로, 상이연월일은 “2001. 9. 6.”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는 “2000. 12. 21. 입대 후 ○○사령부 시설대 소속으로 근무 중 2001. 9. 6. 뇌출혈로 국군○○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2001. 9. 6.”로, 발병장소는 “본근대 통합막사 앞 잔디밭”으로, 병명은 “뇌내출혈”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2001. 2. 9. ○○사령부 시설대 급수병으로 전입한 자로서 2001. 9. 6. 미비된 작업이 있어 연장 작업인 막사물홈통 보수작업 중 2001. 9. 6. 17:40경 갑자기 몸의 이상증상을 발견하고 즉시 의무실 조치, 응급조치(손가락 채혈실시) 후 실어증상과 입이 돌아가는 증상을 보여, 같은 날 17:55경 구급차 이용 △△병원으로 긴급후송 실시, 같은 날 18:55경 △△병원 검사결과 뇌내출혈로 판명됨, 같은 날 19:32경 △△병원에서 국군○○병원으로 구급차 이용 긴급 이송, 같은 날 21:20경 국군○○병원 도착 검사 실시, 같은 날 22:10경 서울○○병원 응급실 이송 응급조치 후 중환자실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2001. 9. 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진단명 및 표준분류번호는 “뇌내출혈 d/t r/o 동정맥 기형”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 9. 7.자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진단명은 “(의증)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병원의 2001. 9. 8.자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병명은 “뇌내출혈(뇌혈관 기형)”으로, 수술명은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로, 목적은 “생명유지(신경학적 장애로부터 회복시키는 것이 아님)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에서의 청구인에 대한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2001. 10. 3. 생체검사 결과(biopsy result)상 혈관기형은 발견되지 않음. 이에 생체검사 결과가 혈종으로 보고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국군○○병원의 2002. 1. 8. 자 협진의뢰 및 결과서에 의하면, 신경외과에서 “대뇌혈관의 동정맥 기형으로 수술한 환자로 시력혼탁(blurred vision) 및 시계장애(visual field defect)가 있어 안과에 검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2. 2. 18. 국군○○병원에서 두개골 성형술(Cranioplasty)을 시행 받았으며, 당시 수술 및 마취의뢰서, 마취기록표 및 수술(검사, 마취)동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2002. 7. 2.자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좌측 두정부)”로, 현진단명은 “뇌졸증(고도의 휴유증)”으로, 기왕증 및 가족병력은 “특기사항 없음”으로, 검사소견은 “2002. 2. 15. 두부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좌측 전두부에서 두정부에 이르는 뇌출혈 소견을 보임”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10. 11. 청구인이 군복무 중 “내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의 질병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동정맥 기형”의 질병은 중간에 모세혈관을 두지 않고 동맥과 정맥이 직접 연결되는 혈관의 이상 연결로, 출생 당시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소년기에 성장을 하면 기형의 크기도 함께 커질 수 있고, 두통, 경련 등의 증상을 일으킬 ○○ 있으나 혈관이 파열되어서 출혈이 되어야 비로소 기형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도 흔하며, 유전성은 없으나 임신 중에 태아에서 발생하므로 선천성이라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좌측 두정부)”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카) 서울○○병원의 2002. 10.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병명은 “뇌실질내 출혈”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의식혼탁으로 본원 신경외과에서 상기 진단하에 개두술 및 혈종적출술을 시행 받았음, 뇌혈관조영상 혈관기형의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타) 국군○○병원의 2002. 12. 12.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로, 소견내용으로는 “상기환자는 2001. 9. 7. 의식 소실로 응급실을 경유하여 본원에 입원한 환자로써 내원 당시 환자는 뇌출혈로써 후송자의 진술에 따르면 특별한 외상의 경력이 없어 뇌동맥기형에 의한 뇌출혈 의증으로 서울○○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서울○○병원에서 시행한 혈관 조형 검사상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수술기록지에 따르면 수술소견도 혈종이외에는 특별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수술 후 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후 본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이후에 확인된 조직검사상 역시 혈관기형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위와 같이 진단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뇌혈관 동정맥 기형”이라는 병명으로 국군○○병원에서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2002. 2. 18.) 받았으며, 서울○○병원의 경과기록지(2001. 9. 8.)에도 청구인의 병명이 “뇌내출혈(뇌혈관 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선천성 혈관기형인 동정맥 기형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2001. 9. 7.자 국군○○병원의 입원기록지에 기재된 청구인의 진단명은 “(의증)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인 반면, 2001. 10. 3. 경과기록지에서 생체검사 결과(biopsy result)상 혈관기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서울○○병원의 2002. 10. 28.자 진단서에서도 청구인이 “뇌실질내 출혈” 진단하에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뇌혈관 조영상 혈관기형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국군○○병원의 2002. 12. 12.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응급실로 후송될 당시 뇌출혈로서 특별한 외상의 경력이 없어 뇌동맥기형에 의한 뇌출혈 의증으로 서울○○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서울○○병원에서 시행한 혈관 조영 검사상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수술소견도 혈종 이외에는 특별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술 후 본원으로 후송된 이후 확인된 조직검사에서도 역시 혈관기형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서도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좌측 두정부)”이고 기왕증 및 가족병력은 특기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선천성 혈관기형인 동정맥 기형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밀검사(생체검사 및 뇌혈관 조영) 결과에서 혈관기형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이 대뇌혈관 동정맥 기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을 동정맥 기형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후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은, 대뇌혈관 동정맥 기형 외의 원인에 의한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질병원인에 대한 판단에 있어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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