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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1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대전광역시 ○○구 ○○동 25-2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7. 30.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좌측 팔과 좌측 제2수지 골절상을 입고, 다시 제○○사단으로 전속되어 복무하던 중 좌측 제2수지 및 제3수지에 골절상을 입은 후 1977.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병원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3.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관련기록이 없는 이유는 육군본부에서 당시 기록을 보존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하였기 때문이고, 이를 대신하여 인우보증인을 세우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복무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2인은 이미 사망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해줄 만한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어서 청구인의 인우보증을 해줄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고, 또 당시 청구인이 치료를 받은 곳은 도시로 변하면서 청구인이 치료를 받았던 민간 병원도 없어져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서류가 없는 것이며, 이에 청구인은 당시 전우인 청구외 김○○을 인우보증인으로 세웠고, 한편 당시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음에도 군병원에 후송하지 아니하고 군 의무대에서 약식으로 치료를 받게 하거나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후 훈련에 열외를 시키다가 다른 부대로 전출을 시켜 가까스로 만기전역을 시켜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 너무 억울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복무와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나, 이는 단순히 골절만을 고려한 것으로, 청구인은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부대 전체의 판금 도색작업을 하면서 아무런 방호장비 없이 맨손으로 화공약품을 취급하였고, 당시 화상을 입었으나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체중이 41㎏까지 감소하였는바, 청구인은 1992년 겨울부터 체중이 감소하고, 팔 다리에 통증이 심해져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탈수초성 만성 말초신경염”이라는 희귀한 병명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의사들은 청구인에게 월남전에 참전했는지 등을 계속 문의하면서 화공약품으로 인한 질병이라고 하였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군복무중 화공약품을 맨손으로 다룬 것이 이러한 질병의 원인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현재 두 손과 발을 못 쓰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자리에 누워서 투병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하고, 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가산을 모두 탕진한 상황이므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의무기록(○○대학교 병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11. 군복무중 양측 팔 및 손가락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제○○공수여단,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장소는 훈련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7.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4. 9. 15. ○○여단으로 전입하였다가 1974. 10. 1. 제○○공수여단이 창설되면서 동 여단으로 전속하였고, 다시 1975. 5. 7. 제○○사단으로 전속되어 1977. 5. 31. 만기전역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19. 청구인이 군복무중 양측 팔과 손가락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군병원 입원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전우라는 청구외 김○○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중 골절로 모든 훈련에서 제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대학교병원 의사인 청구외 강○○이 2002. 10. 9.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Polyneuropathy(다발신경병증)”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은 위 병명으로 1995. 10. 25.부터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으며 외래치료중으로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10. 25. 동병원에 좌측 손의 통증을 주된 증상(Chief Complaint)으로 하여 내원하여, 1997. 3. 1. ~ 3. 12. 동안 입원하였으며, 내원 약 5년 전부터 좌하지의 허약(weakness)과 통증으로 여러 병원을 다닌 후 위 병원에 진료를 받았고, 몸의 우측에도 동일한 증상이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훈련을 받다가 양측 팔과 손가락에 골절을 입었고, 화공약품을 취급하여 “다발신경병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도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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