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0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48번지 (송달주소 : 강원도 ○○시 ○○동 55-45 ○○상회)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4.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5년 1월경 “정신과적 관찰”의 진단을 받고 1995. 5. 22.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95. 6. 2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릴때부터 명랑하고 쾌활하여 교우관계도 원만하였으며 건강한 신체로 군대에 입대한 점, 군에 입대해 불의의 사고로 다리도 다치고 얼굴이 예쁘장하여 변태선임을 만나 밤마다 선임들의 노리개감으로 전락하기도 하였으며 전방보초를 서면서부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해 몽유병증세도 보이기 시작한 점, 군 제대 후 8년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자 자살시도를 네 번 이상 한 점,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시도를 하여 중태에 빠진 것을 보고 청구인의 누나가 충격을 받아 현재 1년 동안 실종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4. 13. 육군에 입대하여 1995. 6. 29.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2.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원일은 공란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1993. 4. 13. 입대 후 28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정신분열증 발병으로 군 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제○○부대장의 1995. 5. 25.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발병일시 및 장소는 “미상”으로, 발병경위는 “상기인은 군입대 전부터 상기 증상이 있었고 군입대 후 보호 관심 사병으로 지내오던 중 1995. 1. 15. 병장 정기 휴가 복귀 후 그 증세가 악화되어 1995. 4. 26. 연대의무대로 이동 안정가료 도중 1995. 5. 11. 국군○○병원 외진 후 증세가 호전되어 자대 복귀하여 생활해 오다가 다시 그 증세가 악화되어 1995. 5. 19. 연대의무대로 다시 이동 1995. 5. 22. 군의관 관찰 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어 병원으로 응급 후송 조치함”으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동성 정신병”로, 재원기간은 “1995. 5. 22.부터 1995. 5. 25.까지 국군○○병원, 1995. 5. 25.부터 1995. 6. 28.까지 국군△△병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군의관 경과기록에는 청구인은 사람과 대면하기를 꺼리고 부자연스러우며 모든게 자신 때문이고 멍청한 것 같다는 내용과 군대는 부자연스러워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들고 고참이 너무 많아 쫄병 노릇하기 힘들다는 진술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1995. 6. 28.자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정신신경증(우울증)”으로, 담당군의관 소견은 “상기인은 불안, 우울, 부대생활의 부적응, 대인관계의 철수 등의 증상으로 입원 조치된 자로서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로 상당한 호전을 보였으며 부대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함”으로, 전공상재심의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4.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군 입대 전부터 정신과적 질병이 발현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무상병인증서 및 퇴원상신서에도 비전공상으로 판정된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진환으로 분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원의 2002. 6.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하에 입원중인 자로서 현 상태로 미루어 향후 부정기간 전문 평가 및 치료를 필요로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다리도 다치고 선임들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을 정신질환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과도한 훈련이나 외상에 관한 기록이 없고, 달리 청구인에 대하여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 전부터 정신질환의 증상이 있었고 군입대 후 보호 관심 사병으로 지내오던 중 그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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