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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0. 28. 결정

대부업체에서 수행하는 ‘대출상담 등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인지

차별개선과-2036

요지

소비자금융(대부업) 업체의 업무 중에서, ①각 지점 창구에서 대출을 받으러 오는 고객들을 상담하는 업무, ②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고객의 승인아래 고객의 개인정보를 전화 등을 통해 심사하는 업무), ③대출고객들 중 미납고객들에 대한 채권추심업무(채권추심은 전화, 서신, 방문 등을 이용하여 미납사항을 고지하고 수금이 불가능할시 법률적 조치를 권고하는 업무) 등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파견법&rdquo;) 제5조제1항은 파견이 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출산・질병・ 부상에 따른 결원 대체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6조에 따른 파견기간에 차이가 있음).‒한편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 상 &ldquo;수금 및 관련사무원(32130 ; 수금과 이에 수반된 사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고객에게 수금사항을 전화 또는 서신으로 통지하고 수금을 위하여 고객의 주소를 추적・방문한다. 수금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 조치를 권고한다)&rdquo;의 업무를 근로자파견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제시한 &lsquo;채권추심업무&rsquo;의 경우, &ldquo;수금 및 관련 사무원&rdquo;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그러나 &ldquo;각 지점 창구에서 대출을 받으러 오는 고객들을 상담하는 업무&rdquo;, &ldquo;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rdquo; 등은 상기 직업분류상 &ldquo;금융사무원(31521; 금융거래에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dquo;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금융사무원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님.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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