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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7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24-20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3.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년 12월말경부터 국군○○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아오다가 2001. 7. 15. 국군○○병원에서 “조울정신병(양극성 정동장애)”으로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 후 2001. 11.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6.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거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 ROTC 임관후보생 시기를 모범적으로 지내왔고 이후 제○○부대에서 소대장으로 복무하면서 각종 표창을 받는 등 근무성적이 좋아 장기근무지원을 하여 합격한 점, 1998. 7. 13. 이후 육군 제○○부대 3대대 교육장교로 근무하던 중 작전장교의 구타와 끊임없는 스트레스로 처음에는 신경쇄약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그 이후 동 질병이 악화된 점, 당시 대대장이었던 청구외 김○○는 청구인이 구타 및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진술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장기복무가 예정된 직업군인으로서의 처지를 생각하여 함구한 점,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의병전역을 하고 결혼을 하였으나 군복무중 입게 된 여러 가지 정신적 충격으로 처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점, 군복무의 특성상 일반 사회생활보다 훨씬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의학적 원인을 따지기 이전에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젊음을 보상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01. 11. 30. 대위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9년 4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조울 정신병(양극성 정동장애)”로, 현상병명은 “1)양극성 정동장애, 현재 경도 또는 중정도의 우울장애”로, 상이경위는 “1997. 3. 1. 입대하여 근무중 보병학교에서 수업도중 정신이상 상태가 발생하여 군병원 입원 치료 후 의병전역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1. 7. 15.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0. 12. 2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에 의하면, 진단명은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해”로, 현병력은 “신체적 증상과 관계사고, 피해사고 등을 보이면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2~3일 가량 보이다가 회복됨, 치료 후에도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관계사고와 피해사고가 관찰되는 경향이 있음, 약물의 반응이 좋은 편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병원에서 2001. 7. 2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명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발병연월인은 “미상”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상기 환자는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현재 피해사고와 관련된 폭력적인 행동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응급입원이 필요한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 제○○부대장 청구외 유○○가 2001. 8. 17.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발병원인은 “상기명 장교는 2001. 2. 12. 보직된 이후 2001. 2. 23. ATT 확인보고후 여단장 정신교육시 긴장으로 인한 구토증세를 시작으로 일반인으로는 너무도 황당한 말(자신의 사진이 살아 움직인다, 자신의 모습이 악마 같다 등)을 하는 등 중대장으로서 부대 지휘가 안되었으며, 본인 스스로도 자신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온다며 중대장으로서의 임무를 기피해 오다가 부적격 전역조치에 대해 인지한 후 황당한 증상이 심해지고 격양된 채 안절부절하여 오다가, 전역후 거취 및 취직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2002. 7. 13. 광주 형 집에 다녀오고나서부터 증상이 악화되어 2001. 7. 15. 자대 복귀 후 과격해지고 주변사람을 몰라보게 됨”으로, 전공상구분란에는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의무조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조울 정신병(양극성 정동장애)”으로, 소견내용은 “특전사 ○○여단 소속으로 2000년 12월 말경부터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진단하에 본원 정신과에 외래를 통해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해 왔음, 작년부터 부대생활에서 신체적 증상과 관계사고, 피해사고 보이며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간헐적으로 2~3일 보이다가 안정되었다 함.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으로 인해 증상이 나타났음.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해 오면서 점차 증상은 안정되어 보였으며 간헐적으로 본인이 중지하여 불안감 나타났으며 2000년 4월 결혼한 이후 외래 치료하여 점차 약을 감량해 오던 중 자대의 바뀐 대대장이 부적격 판정하자는 말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 오다가 내원 당일 갑작스런 행동으로 입원함. 현재 증상은 매우 호전되어 있고 병식도 있는 상태이나 환자의 진단명으로 비추어 볼 때 군생활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의무조사 상신함”으로, 전공상구분란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30. 청구인이 “조울정신병(양극성 정동장애)”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동장애”는 일정기간 극단적으로 고조된 기분을 나타내거나 반대로 우울한 기분에 빠지는 내인성 정신병으로, 주기성 또는 순환성을 나타내지만 일단 회복되면 인격의 결함을 남기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정실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적은 점 등을 등을 종합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조울정신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조울정신병(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입대 후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의 확인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수행한 군복무가 특별히 발병의 요인을 높이는 업무였다고는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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