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0. 20. 결정

본사 및 다수의 지사가 있을 경우 지사 1곳만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19

요지

(주)○○개발을 사용자로 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중인 근로자를 상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입대상자 이외 근로자(본사 및 타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과반수 의견을 얻어야 하는지 본사를 포함한 전체 현장이 아닌 ○○○○아파트관리사무소 현장만의 적립율 산출방법이 가능한지 향후 타 현장근로자가 가입시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로자에게 미치는 문제점은 없는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본사와 전국에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특정 장소(○○○○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만을 가입대상자로 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  해당 근로자집단(○○○○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과반수 동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해당 집단 범위를 명시한 규약을 본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통하여 도입이 가능함. 적립률 산출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라 해당근로자집단만 적립률을 산출하면 될 것임. 향후 타 현장근로자 가입시 추가하는 특정 집단(타 현장)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신고 절차를 통하여 추가 가입이 가능하며, 이때 기존 가입현장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근로자에게 미치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