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2구 13 대리인 부 김 △ △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8. 1.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9년 11월말경 하사로 임관한 후 분대원들과 갈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1990. 1. 9. 중대장이 청구인을 정신질환자로 오인하여 ○○병원에 강제입원시켰는데 병원에서 구타 등을 당해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하사로 임관한 후 분대원들과 갈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중대장이 청구인을 정신질환자로 오인하여 ○○병원에 강제입원시켰는데 병원에서 구타 등을 당해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역을 앞두고 1989. 10. 20.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분대장으로 발탁되어 4주간 교육을 받고 1989년 11월경 하사로 임관하였는데 입대일이 빠른 병장들이 청구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심한 갈등으로 정신적인 충격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1990. 1. 9. 정신질환자로 오인한 중대장에 의해 강제로 국군○○병원에 입원한 점, 창살이 설치된 독방에 격리되어 위생병으로부터 매일 심한 구타를 당하여 정신질환에 걸리게 된 점, 청구외 중령 임○○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이 포박당한 상태로 다른 환자들과 격리되어 특별관리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점, 군입대전에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했고 징병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치료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 12. 육군에 입대하여 1990. 5. 24.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하사”로, 전역구분은 “만기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원일은 “1990. 1. 9.”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정동장애”로, 현상병명은 “양극성 장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제○○부대장의 1989. 12. 2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발병일시는 “1989. 12. 20. 12:00경”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병경위란에 청구인이 1989. 12. 20. 12:00경부터 정신분열증세가 나타나 1989. 12. 21. 국군○○병원으로 후송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최종진단명은 “정동장애”로, 입원일은 “국군○○병원 1990. 1. 9., 국군★★병원 1990. 1. 25.”로, 원대복귀일은 “1990. 4. 28.”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89. 12. 20.자 임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후 입원전까지는 무척 내성적이고 성실하게 군생활에 임하였으나 1989. 12. 13.부터 1989. 12. 16.까지 작은누나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특박을 나갔다가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제대해야 한다, 남북통일시켜야 한다, 나는 큰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전과는 다른 언사를 보여 내원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13.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부산광역시 ○○구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00. 12.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극성 장애”로서 2000. 3. 10.부터 입원가료후 현재까지 통원가료중에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2000. 12. 29. 발행한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극성 장애(추정)”로서 1990. 5. 9. 처음 내원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임○○의 2001. 3. 20.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임○○은 1990년 2월 초순경 현역장교(육군 제○○사관학교 사학과 교수)였던 자로서 국군★★병원을 방문했을 때 청구인이 포박당한 상태로 다른 환자들과 격리되어 특별관리되고 있었다는 내용, 담당군의관의 말에 의하면 극심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청구인의 과격한 행동과 폭언이 병실의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당분간 격리수용하고 있다고 했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서○○의 2002. 2. 22.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서○○은 청구인과 군입대 동기로서 소대는 다르지만 같은 중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병장 진급후 하사관 교육을 받고 하사로 근무했다는 내용, 사병으로 근무하다 하사로 근무하면 사병시절의 선임병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청구인도 많은 정신적 고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정동장애”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하사로 임관한 후 입대일이 빠른 병장 등 분대원들과의 갈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이 분대장으로서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청구인을 정신질환에 이르게 할 정도로까지 극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위생병으로부터 매일 심한 구타를 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대후 입원전까지는 무척 내성적이고 성실하게 군생활에 임하였으나 1989. 12. 13.부터 1989. 12. 16.까지 작은누나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특박을 나갔다가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제대해야 한다, 남북통일시켜야 한다, 나는 큰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전과는 다른 언사를 보여 내원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다른 환자들과 격리되어 특별관리되고 있었던 것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구인의 과격한 행동 등으로 인하여 다른 환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이는 위 임재찬의 인우보증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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