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대구광역시 ○○구 ○○동 1382 ○○타운 103-40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8.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6ㆍ25에 참전하여 1953년 5월경 중부전선에서 전투중 총성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의 상이를 입어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55. 11. 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에 참전하여 1953년 5월경 중부전선에서 기관총 조수 및 사수로서 임무수행도중 총성소음으로 인하여 귀에 상이를 입어 시간이 갈수록 청력이 악화되어 제○○육군병원에서 진단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6ㆍ25에 참전하여 총성소음으로 인하여 청력을 잃게 된 점,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점,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상훈기록카드, 진단서, 민원회신,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8.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1. 1.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년 5월”로, 현상병명은 “감음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중부전선 전투중 1953년 5월경 양귀 난청으로 ○○육군병원 입원진술, 거주표상 1952. 8. 16. 입대. 1955. 9. 9. ○○육군병원 입원. 1955. 11. 1. 의병제대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4.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지방공사 ○○의료원장이 발급한 1989. 8. 1.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음신경성 난청”으로, 치료의견은 “6ㆍ25 당시 음향외상에 의한 좌이의 난청을 주소로 하며,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감음신경성 난청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중부전선에서 총성에 의한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5년 ○○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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