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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0. 20. 결정

조선업 자율평가 시 사망만인율 산정 범위

안전보건지도과-402

해석례 전문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관리범위 내에 있다고판단되고 사망사고로 인한 근로손실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사업주의적극적인 사망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사망만인율 산정시 포함시킬 방침이며, 다만, 단순교통사고 및 개인질병 등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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