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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연 ○ ○ 서울특별시 ○○구 ○○동 294-405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0. 7. 14. 국군○○병원에서 “우 족부 주상골 골괴사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국군△△병원을 경유, 2000. 7. 26.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2001. 1. 31.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우 족관절 삼중관절 조정상태”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 족부 주상골 골괴사증”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 2000. 1. 10.경 간부의 지시에 따라 붕로작업을 수행하다가 우측 발목을 삐는 사고를 당하였고, 사단 의무대에서 2주동안 기브스를 하였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다시 의무대를 가니 그냥 쉬면 낫는다고만 할 뿐 MRI촬영도 해주지 않았다. 이에 휴가를 나와 2000. 1. 27. ○○병원에서 MRI촬영을 하고 그 결과를 군의관에게 보여 주자, 군의관은 미안하다면서 국군○○병원으로 외진을 보내주었으며, 이후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은 후 2001. 1. 31. 의병제대하였는 바, 일과시간 중에 간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다가 우측 족부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명백하며, 이는 당시 작업지시 간부인 중대장 강○○ 및 소대장 김○○의 진술을 들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 점, 3년전에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도 없고 신체에 이상이 전혀 없기에 현역으로 입대한 것인데 엉뚱하게 3년전에 발병한 것이라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점, 입대 전 야구선수로 활동시 다친 곳은 좌측 발목이나 위 작업시 다친 부분은 우측 발목인 점, 주상골 괴사증은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는 질병으로서 사단 의무대에서 초기 치료를 잘 해 주었으면 지금과 같은 불구자가 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0. 7. 14. 국군○○병원에서 “우 족부 주상골 골괴사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국군△△병원을 경유, 2000. 7. 26.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2001. 1. 31. 의병제대하였다. (나) 병상일지상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 족부 주상골 무혈성 괴사”로, 발병년월일은 “약 3년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원 2,3년 전부터 우측 발에 통증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전공상구분은 “부상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1. 8. 31.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주상골 골괴사증(우측)”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족관절 삼중관절 조정상태”로, 상이경위는 “2000. 1. 10. 1588부대 근무 중 발목뼈를 다침.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0. 7. 24. 수도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작업을 하다가 우측 족부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원 2-3년전부터 우측 발에 통증이 있어 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군의관 소견서에는 3년전에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외상력 등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우 족관절 삼중관절 조정상태”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 족부 주상골 골괴사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작업을 하다가 우측 족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원 2,3년 전부터 우측 발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군의관 소견서에는 3년전에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질병이 자연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군병원에서 비전공상으로 판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우 족관절 삼중관절 조정상태”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 족부 주상골 골괴사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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