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7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강원도 ○○시 ○○면 ○○리 885-6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0. 3.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HID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 1. 1.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양족부에 동상을 입고 우족부 1~5족지 및 좌족부 1~5번 전족지를 절단하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9.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50. 10. 3.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제○○군단 HID 소속으로 1950. 12. 20.경 경기도 ○○군 ○○면 ○○리에서 수색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같은 해 12. 31. 23:00경부터 1951. 1. 3.까지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하던 중 양족부에 동상을 입고 천신만고 끝에 경기도 ○○군 ○○근처로 남하하여 경상북도 ○○군 내성 제○○군단 HID본부로 귀대한 후 ◎◎병원을 거쳐 1951. 1. 10.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족부 1-5족지 및 좌족부 1-5번 전족지를 절단한 후 가료를 받다가 1951. 4. 30. 퇴원ㆍ제대하였는바, 같은 부대에서 함께 참전한 전우 청구외 신○○는 당시의 동상으로 현재 상이 3급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위 신○○규와 청구외 전○○은 경기도 ○○군 ○○면 ○○리 ○○산에서 청구인과 함께 수색임무를 하였으며 1950. 12. 31.밤부터 1951. 1. 3.까지 중공군과 교전하였다고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동상을 입어 양족부를 절단하는 부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3. 육군에 입대하여 1951. 4. 30. 이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9.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1)우측 족부 1-5번 족지 절단, 2)좌측 족부 2-5번 족지 절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경위란에는 “50. 10. 3. 입대후 ○○군단 HID 소속으로 포천지구 전투중 51. 1. 1. 양족부 동상으로 제○○육군병원 입원 진술, 현상진단서: 우측 족부 1-5번 족지 절단, 좌측 족부 2-5번 족지 절단, 인우증명(신○○): 인우증명서 제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10. 23.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ㆍ신분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50. 9. 28. 수복직후 청구인과 함께 육군 제○○군단 HID에 자원 입대한 청구외 신○○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위 신○○는 청구인과 함께 경기도 ○○군 ○○면 ○○리 ○○산에서 수색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50. 12. 13. 밤부터 1951. 1. 3.까지 중공군과 공방전을 하던 중 중상으로 인하여 1951. 1. 13.에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바 양족부 절단으로 1951. 6. 30. 퇴원하였으며 1954년 이후 보훈혜택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전○○은 청구인과 함께 위 수색임무를 수행하고 1950. 12. 31. 밤부터 1951. 1. 3.까지 중공군과 접전하고 무사히 후퇴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 제○○군단 HID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투중에 양족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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