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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30-11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요추간판탈출증(L4-5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7.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훈련을 마치고 제○○보병사단 통신대대 본부중대 정훈병으로 근무중 1998. 6. 18.경 목표상 전투훈련 도중에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L4-5번)”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는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등 관련자료를 증거로 첨부하였고, 당시 함께 복무한 동료 및 중대장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입ㆍ퇴실확인서, 부대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통신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8. 8. 28.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L4-5)"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제5번요추-제1천추간)”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입대 후 1998. 6. 30. 허리부상으로 제○○사단 의무대대 및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소속 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5. 21. 전입하여 정훈병으로 근무하던 중 1998. 7. 28.경 훈련을 받다가 통증을 느껴 의무대에서 진료한 결과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 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보병사단의무대장의 입ㆍ퇴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간판탈출증(의증)의 병명으로 1998. 7. 25.부터 8. 7.까지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추간판탈출증(L4-5)"으로 1998. 8. 7.부터 8. 28.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기록상 특별한 외상력 없이 1998년 7월경부터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이 있어 외부병원에서 MRI 촬영후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8. 7. 8.자 간호기록에 의하면, 고등학교 때 농구를 하다가 요통(Low back pain)이 있어오다가 입대 후 태권도 연습훈련중 요통이 심화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상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2.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등 발병원인이 없어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 및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상이 당시 청구인과 함께 복무하였다는 청구외 권○○, 청구외 정○○,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부대배치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1998. 6. 18.경 목표상 전투훈련 도중에 뛰어가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후로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발행한 1998. 9.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되어 있고, 증상란에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하지직거상 검사상 현저한 제한을 나타내고, 신경학적 검사상 우측 모지 근력약화 및 감각둔화를 나타내며,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 및 본 병원에서 시행한 CT검사상 제4-5요추간에 파열성 요추간판탈출증이 있고, 제5요추-제1천추간에도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증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추간판탈출증(제4-5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위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특별한 외상력 없이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부상사실이나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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