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0. 9. 결정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실효되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과-1427
해석례 전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지속하게 되나,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의 취소·해지, 당사자의 변경 또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성립 등의 사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에서 자동갱신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개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구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귀 교육청과 교원노조 지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체결한 2000년 단체협약은 새로이 체결한 2001년 단체협약에 의해 그 효력이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고, 2001년 단체협약은 새로이 체결한 2004년 단체협약에 의해 그 효력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2000년, 2001년 단체협약 부칙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갱신조항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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