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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1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군 ○○면 ○○당 1리 115-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작전을 수행하면서 우측 발에 파편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1. 4.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 2.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 지구에서 부대내의 경비초소 보수 공사를 하는 중 적군이 쏜 포탄 파편을 우측 발에 맞고 쓰러져 3개월간 치료를 받았는 바, 그 후 상처가 완치된 듯 하였으나 7년전부터 부상부위가 시리고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2. 10.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7. 11. 3.부터 1969. 7. 5.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0. 1. 1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우측하지 교감신경 이영양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4.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1.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 오른쪽 발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병적기록표상 입원한 기록도 없이 만기 전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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