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663-1번지 ○○아파트 105동 1804호 대리인 청구인의 부 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1.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상이(강박증)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98. 3. 29.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강박증이 발병하였음에도 단지 외상과 가혹행위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병으로 1996. 1. 30. 입대하여 1998. 3. 29.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장의 발행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2. 16. 초진단명이 “정신과적 관찰”로 입원하였고, 입대전인 1992년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로 서울○○병원에서 3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주둔지”로, 상이연월일은 “1996년”으로, 현상병명은 “강박증”으로, 원상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 제○○사단 제○○포병대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공부 및 대학입시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서울○○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3개월 받았고, 전문대학 입학후에도 습관화된 병적 증세로 휴학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6.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이고, 공무상병인증서에 입대전 정신과적 치료기록이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외에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강박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유없이 군입대 10개월만에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 등에 입대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기록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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