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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50-1 ○○아파트 101-1509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16. 공군에 입대하여 ○○단 소속으로 복무중 심한 훈련과 기합을 받다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기 위하여 모병제를 실시하는 공군에 들어갔으나, 기술학교로 옮기는 날 조교가 길거리에서 더블백을 맨 상태로 엎드려뻗혀를 시켰고, 그 때 허리에 상당히 후끈함을 느끼고 매우 많이 아팠지만 조교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기합을 받았던 일은 엄청나게 많았으며, 그 기합들과 청구인의 업무가 질병의 악화원인인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6개월여 정도의 짧은 기간인 경우, 추간판탈출증에 선행하는 추간판 변성 등은 그전에 이미 진행되어 온 것으로 사료되며”라는 불합리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군병원기록에 청구인이 2000. 9.경 물건을 들다가 허리의 통증을 느꼈다고 서술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 지우개를 들다가 통증을 느낀 것으로 그나마 기억나는 아픔이기에 그렇게 진술한 것일 뿐으로 이것이 청구인의 질병을 유발한 계기는 아니었고, 교육과정중의 가혹한 기합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병이 악화된 것으로 민간인에게는 없는 군대 내에서의 가혹한 행위로 몸이 부서져서 사회에 나와서도 거의 허리를 못 쓰는 병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된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장해진단서, 병적증명서, 중앙 전공상 및 병역처분변경 심사결과,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1. 6. 공군에 입대하여 2001. 8. 1. 의병전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공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1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이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요추 5번-천추 1번간)”으로, 상이경위는 “상기인은 ‘00. 11. 6. 입대, ○○방공관제단 ○○대대 ○○중대 시설반 기지건설 장비운용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교육사에서 특기교육을 받던 기간 중인 ’00. 12. 2.경 좌측 허리에 약간의 통증을 느꼈으나, -------- ‘01. 5. 10.부터 시작된 토공작업 및 수목 이식작업 후에 우측 허리와 아킬레스건까지 통증이 진행되어 ----- 동년 6. 18.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MRI 검사한 결과, 요추 4번-5번간,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병변이 확인되었음. 이후 물리치료 등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보행장애 및 운동ㆍ감각신경의 이상소견으로 인해 ’01. 8. 1.부로 의병전역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의료원의 2001. 5. 22.자 입원기록부에 의하면 진단명이 “요추 추간판탄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으로, 동일자 간호사기록에 의하면 “상기자는 ○○단 소속 일병 최○○로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함. 상기자는 입대전 200년 9월경 물건을 들다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별일 없이 지내다 입대후 통증이 다시 느껴지다 2001년 4월경 심해져 입원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2001. 7. 2.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2000. 12.”으로, 발병장소는 “군생활중 발병”으로, 발병원인은 “ 상기 환자는 2000년 11월 6일 공군병으로 입대하여 군복무중 2000년 12월 초경 급성 요통 발생하였고 그 후 2001년 5월 21일 ○○의료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시행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전혀 없어 2001년 6월 18일 국군○○병원으로 후송된 환자임”으로, 현진단명은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제5요추-천추간),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제4-5번 요추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공무수행중에 부상을 입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입대 전인 2000년 9월경 물건을 들다 허리에 통증을 느낀 바 있는 점, 군입대후 1개월여만에 외부충격 등 발병특이사항 없이 허리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군 입대후 6개월여만에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된 점, 입대 전에 허리 통증이 발생한 점, 기왕의 의학 소견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은 입대 전에는 특이한 증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선행하는 추간판변성이나 퇴행 등의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질환으로 입대후 증상발현기간이 6개월여 정도의 짧은 기간인 경우, 추간판탈출증에 선행하는 추간판 변성 등은 그전에 이미 진행되어 온 것으로 사료되며, 입대 후 작업이나 공무수행중 허리에 가해진 외력에 의해서 추간판의 병변이 생겼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질병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된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제5요추-천추간),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제4-5번 요추간)”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입대 전인 2000년 9월경 물건을 들다 허리에 통증을 느낀 바 있다”고 되어 있는 점, 군입대후 1개월여만에 외부충격 등 발병특이사항 없이 허리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군 입대후 6개월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동 질병이 진단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다른 사병들에 비하여 과중한 근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히 허리 부분에 무리를 주거나 충격을 줄 만한 일을 담당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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