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9. 25. 결정
기존 단체협약에서 노사대표의 체결권을 제한하였으나(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노사 대표자만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노사관계법제과-545
요지
단체협약은 ʻʻ기존 협약을 새로운 협약으로 대체하는 경우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한다ʼʼ고 규정되어 있음. 노사는 기존 협약을 갱신하면서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쌍방의 대표자만이 서명날인 한 경우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는지
해석례 전문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는 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비록 기존 단체협약에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은 노사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도록 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쌍방 대표자만이 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을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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