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7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충청남도 ○○군 ○○읍 ○○리 7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2.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7. 3. 20.경 철책선 부근에서 간첩 포위 작전을 수행하면서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7. 7. 29.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26.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2.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7. 3. 20.경 철책선 부근에서 간첩 포위 작전을 수행하면서 하사 청구외 이○○의 칼빈소총에 허벅지를 관통하는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후송을 가려고 하다가, 후송을 가면 제대가 늦어진다는 말도 들었고, 제대일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며, 상처도 곧 나을 줄 알고 상처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하였고, ○○ 예비사단 의무대에서도 훈련을 받지 않고 치료를 받았으며, 집에 와서도 수일간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상처가 나았으나, 나이를 먹으면서 당시 다친 다리의 무릎 뒤 심줄이 당겨 걸어다니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2.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7. 7. 29. 만기전역하였다. (나) 충청남도 ○○군 ○○읍 ○○리 소재 ○○의원에서 발행한 2002. 6.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대퇴부 통증 및 저림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좌측 대퇴부에 관통상(총상 추정)으로 인하여 심한 통증이 있고, 하퇴부에 이르는 저림증이 있어 장기간 보행에 장애가 심함. 향후 관찰 치료가 요구됨. 좌측 대퇴부 내측에서 외측으로 총상 흔적 추정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2. 11. 1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1967. 3. 20.’로, 상이 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 장소는 ‘철책선’으로, 원상 병명은 공란으로, 현상 병명은 ‘좌측 대퇴부 통증 및 저림증’으로, 상이 경위는 “1965. 2. 5. 입대 후 3사단 소속으로 간첩 포위 작전 중 1967. 3. 20. 허벅지 관통상으로 의무대에 입원하였다고 진술. ※ 병적기록표에 1965. 2. 5. 입대, 1967. 7. 29. 만기 제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시행한 2002. 12. 23.자 ‘병적 확인 자료 송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적기록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7. 청구인은 1967. 3. 20. 철책선 부근에서 간첩 포위 작전 중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 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통보되지 않은 점, 기본병적 사항란에 입원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8.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명○○, 동 고△△, 동 조○○(이상 입대 동기이나 다른 사단에서 근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을 예비사단에서 만났는데 청구인이 좌측 허벅지에 총을 맞아 교육도 받지 않고 예비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가○○(○○사단 ○○연대 3대대 본부중대에서 1966. 11. 3.부터 1969. 9. 13.까지 복무하였으며 청구인의 고향 친구임)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작전 중에 좌측 허벅지 관통상을 입고 의무대에 후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친구로서 병문안을 하였고, 청구인은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아 후송을 가면 제대가 연기될 것을 우려하여 후송을 안가고 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제대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67. 3. 20. 철책선 부근에서 간첩 포위 작전 중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 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통보되지 않은 점, 기본병적 사항란에 입원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상 경위 및 부상 부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