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3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 ○ ○ 부산광역시 ○○구 ○○동 302-42 23통 3반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5. 1. 공군에 입대하여 ○○전비에서 통신장비 정비 담당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1985년경 좌측 귀의 청력장애와 어지러움등으로 기지내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1993년 12월부터 전투기 공대지사격장인 상동사격장에 근무하던 중 1996년경 오른쪽 귀에 이명과 청력장애가 있어 기지내 병원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2. 6. 30. 전역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2. 9.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2.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8. 5. 1. 공군에 입대하여 통신장비인 텔레타이프라이터(이하 “전신타자장비”라 한다)의 정비반장으로 복무하였는 바, 소음이 매우 심하게 발생하는 전신타자장비에 노출되고 열악한 근무여건에 의한 누적된 과로와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양측 귀 이명 및 청력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 중 입은 상이가 분명하다. 나. 위와 같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군 복무를 하던 1985년 6월경 감기몸살로 야간근무 수행 중 쓰러져 응급치료를 받은 후 왼쪽 귀에 이명이 생기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는 바, 기지병원등에서 치료 후 어지러움증은 호전되었으나 청력장애는 계속되었다. 다. 1993년 12월부터 고산지대에 위치한 공군 상동사격장에서 근무하던 중 1996년 9월경 우측 귀마저 이명과 청력장애가 발생하여 기지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완치되지 않고 이명과 청력장애가 계속되었다. 라. 2002년 6월경부터 우측 귀의 이명 및 청력장애가 악화되어 의사소통이 곤란할 정도였고 2002. 6. 11.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며, 공무상병인증서 등 군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공상임이 분병할 뿐 아니라, 2002. 6. 30. 전역 후에도 양측 귀의 이명 및 청력장애는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5. 1. 공군에 입대하여 2002. 6. 30. 연령정년으로 전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2. 10.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전비”로, 상이연월일은 “1985년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여건 및 환경 등”으로, 상이경위는 “평소 정비업무 및 상동사격장(전투기 공대지 사격장)근무 당시 1985년경 어지러움증이 생겼으며, 청력장애가 동반되었음. 이후 1990년 12월 어지러움증이 재발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메니에르씨병 의심하에 치료 받았음. 당시 검사결과 순음 청력검사상 우측 정상, 좌측 52/86dB(골도/기도)로 나타 남. 이후 1996년경 우측 청력장애, 이명이 있어 검사를 받은 바 있고, 국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공군○○부대 전운대대의무실 소속 군의관이 1996. 9. 30.자로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 십일 전부터 이명(시냇물 소리, 새 소리)소견이 있고, 청력저하 소견이 보이고 이통은 없었으며, 혈류개선제를 수 일 전부터 복용하고 있으나 차도를 보이지 않으며, 병력상 폭음노출이나 외상력은 없다고 기개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2. 9. 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순음 청력검사상 기도청력 역치 평균이 우측 80dB, 좌측 95dB로 나와 상기 병명 진단을 받았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남도 ○○시 ○○동 소재 ○○한의원의 2003. 1. 7.자 소견서(확인서)에 의하면. 질병 또는 상병명은 “난청, 허신, 기허 이명”으로, 현증상은 “이명, 난청(환자 진술상 1985년부터 좌이부터 시작하여 우이까지 나타남), 피로, 하지냉”으로, 향후소견은 “위의 질환은 대체로 염허성 질환이나 기허, 신경장애로 나타나는 바 환자와 같이 오랜 기간 전자파에 노출되는 직업을 가졌을 경우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현재로는 난치로 보여짐”으로 각각 기재 되어 있다. (바) 공군참모총장은 국군○○병원의 의무조서보고서 및 공무상병인증서등을 종합하여 2002. 9. 19. 청구인을 전공상 의병전역자로 결정하였고, 위 의무조서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입원일자는 “2002. 6. 11.”로, 초진단명은 “우측 돌발성 난청,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발병경위는 “정비업무와 상동사격장에서 근무하면서 이상을 느껴 수진결과 우측 돌발성 난청 및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판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전공상 연월일 및 전공상 장소는 “미상”으로, 발생당시 수행직무는 “전산장비 정비반 반장”으로, 발생원인 및 사유는 “ 정비업무와 상동사격장에서 근무하면서 귀에 이상을 느껴 수진 결과 우측 돌발성 난청 및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판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18.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폭음노출이나 외상없음이 확인된다는 군의관의 소견서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감각 신경성 난청”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소음성 난청은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되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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