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3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읍 ○○리 ○○201-1106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5. 27.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수 차례 전투에 투입되던 중, 1970. 3.경 투이호와지구 망망계곡 전투에서 적의 B-40파편과 독극물이 묻은 대나무창에 우측다리를 맞아 ○○전투단○○병원에서 2~3개월간 치료 후 1970. 9. 2.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장교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7. 5. 27.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1970. 3.경 ○○지구○○계곡 전투에서 적의 B-40파편과 독극물이 묻은 대나무창에 우측다리를 맞아 ○○전투단 ○○병원에서 2~3개월간 치료 후 1970. 9. 2.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월남전 당시 병원진료의 대부분이 미군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월남전 종료 후에 관련기록이 한국군에 인수인계 되면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청구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는 특별히 알고 지내는 동료가 없었으나 당시 ○○부대 헌병대 소속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장교자력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5. 2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9. 2. 중위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8. 23.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월남 투이호와”로, 현상병명은 “좌측 제5족지 원위 관절 절단상태 및 우측 하지 외측부 관통상 흉터”로, 상이경위는 “1967. 5. 27.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월남 투이호와지구 전투 중 1970. 3.경 우측다리 관통상이로 ○○병원 입원 진술”로 기록되어 있고, 원상병명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과 고등학교 동창생인 청구외 이○○은 전우일보를 보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을 찾아가 청구인이 파편 및 죽창에 의해 부상당한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1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장교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현상병명이 군복무중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